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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해외계열사 현황·거래내역 공시 추진

이재경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해외계열사의 주주와 출자현황, 개별 해외계열사와의 거래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롯데그룹이 해외계열사를 위장하거나 숨기는 등 대기업들의 변칙행위들이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14일 "국내 계열사가 해외계열사와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할 때 국내 계열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시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처장은 "지금은 해외계열사와의 거래는 총액만 공시하고 있다"며 "개별 해외계열사들의 거래내역은 공시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라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다음달 이런 방안을 담은 고시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고시를 개정하면 내년 5월의 기업집단현황공시부터 반영하게 되며, 대기업집단의 해외계열사와의 거래는 모두 공시대상이 된다.

신영선 사무처장은 "해외계열사를 통한 국내 계열사 지배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하고 있는 주주와 출자현황에 대한 공시 의무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사무처장은 "김용태 의원이 이런 내용의 의원입법안을 발의했다"며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도록 정부차원에서도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고 있는 해외 계열사의 주주현황은 공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 계열사의 출자현황은 국내 계열사의 주주 현황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마저도 국내 계열사가 최다 출자자인 경우에만 해외 계열사의 최다 출자자와 내부 지분율을 공시하고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을 자산규모 10조원으로 상향한 것에 이어 5조~10조원 사이의 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의무도 강화한다.

이 구간의 기업집단에 대해선 순환출자, 채무보증, 의결권 행사 여부 외에도 상호출자 현황을 공시 항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7월 대기업집단을 5조원 이상의 '공시 대상 기업집단'과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당시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 의무 등을 적용했으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는 상호.순환출자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채무 보증 금지 등을 의무화했다.

이때 공시대상에 상호출자가 빠진 것을 이번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며, 이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오는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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