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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우 매수청구 D-1...국민연금 결정에 4천억+알파 '촉각'(상보)

"위탁운용사, 보유주식은 매수 청구 자체 결정하도록 할 것"
이충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충우 기자]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이 합병과 관련된 반대매수청구권 행사 시한을 하루 앞두고 국민연금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주총에서 기권을 통해 청구권을 획득한 국민연금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총 4,000억원 어치 주식을 두 회사가 매수해야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민연금이 국내 시장 큰 손인점을 감안하면 다른 기관투자자들도 동참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다만, 이런 부담감 탓인지 국민연금은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 투자한 위탁운용사들은 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게 둘 것이라고 밝혔다.


강면욱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16일 매수청구권 행사에 대해 오늘과 내일 종가등을 보고 결정할 것이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12시 45분 기준 미래에셋대우 주가는 7,880원, 미래에셋증권은 2만 3,050원으로 아직 각각 매수청구가 7,999원, 2만 3,372원에 못 미치고 있다.

국민연금이 두 회사를 대상으로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미래에셋증권에서 2,455억원, 미래에셋대우에서 1,628억원 등 총 4,000억원 정도의 비용을 추가부담해야 한다. 지난 4일 주총에서 확인된 반대와 기권표를 따져보면 개인과 기관투자자 등이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총 1조원까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경우 금융당국이 제시한 초대형 IB 기준을 맞추기 위한 자기자본 확충 작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때문에 앞서 임직원들의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 주가 관리에 나섰던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이 추가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국민연금은 미래-대우 합병에 미치는 영향력을 의식한 듯 포트폴리오상 지분 변동이 일어나는 매수청구권 행사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운용사가 청구권 행사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일반적인 의결권 행사와 달리 이번 미래-대우 합병 반대에 따른 매수청구권 행사는 주식처분에 따라 위탁 포트폴리오에 변동이 생기는 사안인만큼 운용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코스피 200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운용을 통해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대우 주식을 들고 있다. 이같은 직접운용을 통해 국내주식 50조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50조원은 위탁운용을 맡긴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래-대우 매수청구권 행사 물량이 대거 행사될지 아니면 무난히 합병절차를 밟을지 여부에는 민간 운용사들의 결정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의 돈을 위탁받는 만큼 운용사들이 청구권 행사에 있어서 국민연금의 결정에 대부분 따르지 않겠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운용사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국민연금은 막상 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아직 결정짓지 못한 상태다. 현재 주가가 매수청구가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하회하고 있어 결정이 미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소관부서(주식운용실)에서 자체 검토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해 논의할 여지도 남아있다. 주가가 매수청구가를 소폭 하회할 경우 당장 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해 단기 차익을 노리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 향방을 재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아직 투자위 회부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충우 기자 (2thin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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