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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일괄 구속기소(1보)

김혜수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혜수 기자] 검찰이 최순실(60)씨,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일괄기소했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오전 11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날 최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최씨는 안 전 수석과 함께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기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씨가 운영하던 더블루케이가 문화관광체육부 산하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에이전트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롯데그룹을 압박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후원금을 받아낸 혐의도 적용됐다.

안 전 수석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수석은 최씨와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기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안 전 수석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측이 포스코그룹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를 강탈하는 과정에도 개입한 혐의(강요미수)를 받았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한 각종 국정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씨 등에 대한 기소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를 진행하려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검찰은 최씨 등에 대한 기소 이후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혜수 기자 (cury0619@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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