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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대란' 단통법 위반 이통3사, 무죄로 판결

박소영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소영 기자] 2014년 이른바 '아이폰6 대란'때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이통3사 임원들과 법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사건은 단통법이 이상된 이후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22일 단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동통신 3사 전·현직 영업담당 임원인 SK텔레콤 전 상무 조모(50)씨와 KT 상무 김모(50)씨, LG유플러스 상무 박모(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법인도 무죄로 판결받았다.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이통3사와 임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통3사는 아이폰6가 출시된 2014년 10월 31일부터 3일간 서울과 경기도 등의 일선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공시지원금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아이폰6 구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은 최대 15만원이었지만 SK텔레콤은 최대 46만원, KT는 최대 43만원(다른 단말기는 56만원), LG유플러스는 최대 41만3000원까지 불법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방통위는 당시 이동통신3사가 불법 보조금을 지원해 단통법을 위반했다며 24억원의 과징금을 내리고 이들을 형사 고발한 바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소영 기자 (ca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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