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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자동차 할부금융, 중도상환수수료는 확인하셨나요?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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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할부금융
중도상환수수료·이자율
꼼꼼히 따져봐야

2. "금리 비교사이트로
저렴한 상품 찾아보세요"
다이렉트 상품도 추천

3. 대출 상환했다면
저당권도 말소해야
대행처리도 가능

4. 대출 계약 후회된다면
14일 이내 철회할 수 있어요


1. 자동차 살 때 할부금융을 이용하신다면 이자율과 대출기관,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 등의 계약 내용을 좀 더 꼼꼼히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할부금융의 업무처리는 금융회사 직원이 직접하지 않고, 자동차 대리점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내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다른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2. 대출상품을 선택할 땐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하는 자동차 할부금융 비교공시 사이트를 참고하는게 좋습니다. 중고차 할부금융의 최고금리는 현재 회사에 따라 6%포인트나 차이가 나는데요, 신용등급과 대출기간 등을 입력하면 금리 정보를 쉽게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또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콜센터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다이렉트 상품도 일반 상품보다 2.5%포인트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3. 자동차를 담보로 할부금융을 받았다면 상환이 끝났을 땐 자동차저당권도 말소해야 차를 팔거나 폐차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말소는 차량등록사업소 등에 직접 신청하거나 여신전문금융사에 대행을 맡길 수 있습니다. 이 때 말소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대행처리를 한다면 별도의 비용을 추가로 내야합니다.

4. 대출을 받고 나서 더 좋은 조건의 상품을 찾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다음달 19일부터 4,000만원 이하의 신용대출과 2억원 이하의 담보대출은 대출계약 14일 이내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고 철회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과 인지세, 저당권 설정비용 등의 부대비용만 상환하면 됩니다. 다만 대출 철회권은 한달에 한번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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