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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모두의마블', 부루마불 제작사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

김주영 기자



모바일 게임 '부루마불' 의 제작사 아이피플스가 넷마블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피플스는 넷마블이 서비스하는 게임 '모두의마블'이 부루마불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를 했다며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아이피플스는 넷마블이 모두의마블을 보드게임 부루마불의 정통을 계승한 게임으로 소개하며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모두의마블 게임 전개방식과 규칙 등이 자사 모바일 게임 부루마불과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부루마불은 씨앗사가 1982년 출시한 이후 30년간 1,700만 장이 팔린 보드게임이다. 아이피플스의 자회사인 엠앤엠게임즈는 부루마불을 모바일 게임으로 구현하기 위해 원작자인 씨앗사와 독점적, 배타적 사업권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모바일 버전의 '부루마불' 게임을 선보였다.


아이피플스 측은 "아이피플스 엠앤엠게임즈가 씨앗사와 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는데도 넷마블이 권리 침해를 계속하고 있어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넷마블 측은 "저작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송을 통해 명확히 대응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주영 기자 (mayb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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