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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실검, '정부 요청시 삭제' 조항 논란

조은아 기자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화면
[머니투데이방송 MTN 조은아 기자]

네이버가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실검) 제외 처리 조항에 대해 내부 기준이 아닌 법령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며 투명한 실검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네이버는 실검 관련 '정부 요청 시 제외 처리' 조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한 언론 보도에 대해 "네이버는 실검을 인위적으로 추가하거나 제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다만 외부에 공개한 기준에 따라 모니터링을 통해 검색어 노출을 제외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조항은 6번째 항목인'법령이나 행정/사법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다.

해당 규정은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삭제결정을 하거나, 법원 판결문에 따라 삭제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처리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는 경우 등에 해당된다.

네이버에 따르면, 외부에 공개한 기준은 대법원 판결 등에 따른 회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승인을 받아 공개된 운영원칙이다.

이는 네이버 뿐 아니라 다음 역시 동일한 기준을 갖고 있으며, 모두 외부에 공개된다.

네이버는 기준에 따라 제외 조치된 모든 검색어를 외부 기관인 KISO에 100% 전달하고 있으며, 실검 운영 뿐 아니라 연관검색어, 자동완성어 등의 검색어 서비스들의 투명성과 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네이버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 내정자를 중심으로 투명성 프로젝트를 시작한 상태다. 네이버 서비스 운영 기준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련 내용을 외부에 오픈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 실검을 지켜보며 조작 가능성을 우려하는 사용자들이 있는만큼 합리적인 기준과 투명한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며 "실검의 경우, 2012년에 마련된 기준인 만큼 직원 대상 설명회 결과 및 검증위 보고서의 제언을 반영해 실검의 로직 구성 및 운영 기준을 재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은아 기자 (echo@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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