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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리츠·펀드 겸영 가능해진다

국토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리츠 운용사, 임대관리업도 가능
문정우 기자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뉴스1제공)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앞으로 리츠와 부동산펀드의 겸영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리츠(REITs; 부동산 투자 신탁) 자산관리회사의 업무 영역의 벽을 허무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리츠 자산관리회사와 부동산펀드 자산운용사(부동산집합투자업) 간 겸영이 허용된다.

지난해 말 부동산펀드가 부동산에 100%(기존 70%까지만 가능)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리츠와 부동산 펀드의 투자·운용대상의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졌다.

이에 자산운용기관이 부동산 자산의 특성에 맞게 리츠나 부동산펀드 중 적합한 운용방식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자산운용의 효율성이 더해질 전망이다.

리츠 자산관리회사의 부동산 임대관리업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리츠 자산관리회사가 운용하는 부동산의 임대관리업무를 반드시 외부에 위탁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자산관리회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에 위탁하는 등 스스로 효율성을 따져 결정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동산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자산관리회사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며 "리츠와 부동산펀드가 건전하게 상호발전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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