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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과총 고발사건 무혐의로... 조기퇴진 힘 받을 듯

김주영 기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의 노조간부 2명을 대상으로 이부섭 과총 회장이 진행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올 초 과총 이 회장은 노조가 "이씨 왕국 언제까지" 등의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내는 등 이 회장과 과총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고발했다. 이에 대해 지난 16일 검찰은 수사 결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직원들의 행동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건이 일단락됐지만 이 회장이 직원들을 형사고발하면서 소송비로 과총 예산을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회장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올해 승인받은 예산 가운데 수용비(사무용품ㆍ도서구입비 등 소모품)로 편성된 8,000만원 중 5,500만원을 소송비로 집행했다. 사실상 공금유용 등 배임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과학기술계의 한 관계자는 "과총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회장이 이사회 승인도 없이 독단적으로 집행했다"며 "혐의없음 처분까지 난 상황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문제에 대해선 앞서 주무부처인 미래부도 감사에 나섰으며 12월 초 과총에 시정 조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아니면 말고'식의 '마이웨이'를 걷고 있는 모습이다. 과총 측은 "소송제기는 단체의 이익을 위한 합법적인 조치였다"며 미래부의 지적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총은 예산의 80%에 이르는 272억 원을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다.


이 외에도 이 회장은 20대 국회 들어 처음 열린 국정감사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카드 사용 등에 대해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이 회장이 법인카드로 백화점 명품 등 구입에 2년 간 3,000만원이 넘는 비용을 부당하게 썼고 이 회장이 대표로 있는 동진쎄미켐 소속 비서의 월급 절반을 과총 예산으로 줬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이 회장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과총 예산을 써 가며 입법로비로 추정되는 비리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회장이 '편법 증여' 논란을 일으킨 과학기술신탁특별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법무법인 김앤장에 1억 1,000만원의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을 문제삼았다. 변 의원은 "법무법인의 입법관련 자문 요청은 금지된데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입법 청원권이 없는 과총의 용역 계약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 대한 도전이자 모독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난 달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이 회장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처럼 과학기술단체를 육성ㆍ지원하고 과학기술인의 권익 신장을 위해 설립된 과총이 끊임없는 구설수와 소송에 휘말림에 따라 이 회장의 조기퇴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차기 회장으로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이 진작 내정된 상황에서 임기 2개월을 채우려고 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조직 내 상처를 치유ㆍ봉합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주영 기자 (mayb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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