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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알림톡 무단발송' 카카오에 과징금 3억 부과

김주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동의 없이 '알림톡' 서비스를 한 카카오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카카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4,2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서울YMCA 시민중계실과 모노커뮤니케이션즈의 신고를 받고 지난 8월부터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알림톡을 카카오톡 이용자에게 발송했고 ▲알림톡 수신으로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카카오톡 대화창에 입력된 URL이 다음 검색서비스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했다.


알림톡은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이나 결제를 할 경우 관련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서비스다.


이번 시정조치로 카카오는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알림톡 수신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또 알림톡 수신에 따른 요금발생 가능성을 명확히 고지하는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조치를 적극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URL 수집·이용과 관련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 이용자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방통위는 "유사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는 없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제재에 대해 카카오 측은 "과거 위반 사항으로 이용자 고지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된 부분과 URL 결정에 대해 최종 결정문을 받아보고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주영 기자 (mayb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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