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사업자 요금인하 규제 개선.. 신고제로 전환
이명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앞으로 IPTV 사업자들도 종합유선방송(SO)과 위성방송처럼 유료방송요금 가격을 자유롭게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 개선 등 총 6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유료방송요금 책정을 정부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해 유료채널과 부가서비스 등 선택형 상품의 경우 요금 인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도시가스 연결서비스비용을 가스 사용요금과 분리한 뒤 별도로 청구하도록 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구들의 비용부담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 사업자 등록을 위해 필요했던 사무실 면적기준을 폐지해 사업자의 불필요한 영업비용을 줄여줄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