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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집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40%로 인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

이명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내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38%에서 40%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종합소득,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하고 해당구간에 대한 세율도 40%로 올렸다.

따라서 과표 1억5,000만~5억원 이하는 38%, 5억원 초과시에는 40%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도 연장된다.

기재부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오는 2018년까지 2년 늘렸다.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하고 7,000만~1억2,000만원 이하인 경우엔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줄였다.

출산, 입양 세액공제는 확대했다.

현행 30만원에서 둘째 출산시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으로 늘었다.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원금액도 늘렸다.

근로장려금 산정액은 단독가구가 기존 70만원에서 77만원으로 상향됐고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도 각각 170만원, 210만원에서 185만원, 230만원으로 올랐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명재 기자 (leemj@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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