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17년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접수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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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0일까지 2017년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절차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는 지난해와 달리 1월부터 시작, 격월에 한 번씩 모두 6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첫 번째 허가 신청서 접수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위치정보사업 관련 양수, 합병 분할에 대한 인가 신청도 같은 기간에 함께 이뤄진다.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허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심사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허가 신청 후에는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심사, 방통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친다.
다음 허가 신청서 접수는 3월에 있을 예정이다.
한편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 또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를 뜻하며 이동통신사, 모바일 OS사업자 등 지금까지 180여 개 업체가 허가를 받았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주영 기자 (mayb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