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제휴평가위, 광고성 기사 모니터링 강화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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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신규 '뉴스검색제휴' 1차 탈락사 발표와 함께 오는 3월 기존 '뉴스검색제휴' 매체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해 11월 14일부터 2주간 신규 '뉴스검색제휴' 신청을 통해 총 906개(네이버 582개, 카카오 324개)의 제휴 신청을 받았고, 1차 심사 결과 200개 매체가 탈락했다.
탈락 사유는 기제휴매체, 발해익간 미달, 전체 기사 및 자체 기사 생산량 미달, 자진 포기 등 제휴 기준 미충족과 정량평가 기준 미달이다.
뉴스평가위는 제휴기준을 통과한 매체를 대상으로 정성평가를 진행해 2월 중 최종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해당 언론사에 이메일로 안내된다.
오는 3월부터 기존 입점 매체를 대상으로 재평가도 실시한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 3개월간 재평가TF를 꾸려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2월 중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개정하고, 재평가 기준에 대해 공표할 예정이다.
더불어 광고 기사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부동산 분양, 애드버토리얼 등 특집 지면에 포함된 기사의 경우 '기사로 위장된 광고홍보'로 판단하고, 언론사에서 이를 일반 기사 형태로 포털에 송고할 경우 모두 제재한다.
김병희 뉴스제휴평가위 제2소위원장은 "실제로는 광고인데 '애드버토리얼'이란 명칭만 붙여 포털에 기사처럼 전송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현행 뉴스제휴 평가 규정상 제재 대상이 분명하므로 앞으로 자체 모니터링 결과나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종합해 평가위원회에서 강력히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은아 기자 (echo@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