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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선업협동조합 "한국가스공사 갑질로 항만예선질서 파괴"

박수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수연 기자] 예선업협동조합이 한국가스공사가 항만예선 질서를 파괴하고 예선의 항만별 등록 제도와 예선 요율체계를 무시하는 갑질을 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조합 측은 이날 서명서를 통해 한국가스공사 출신이 예선업체 대표로 있으면서 이번 입찰 참여를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한국가스공사의 예선사업자 입찰은 과거 한국가스공사 출신 임직원들이 LNG선 예선업체에 취업하면서 각종 부당한 행위를 한 것에서 발단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예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만별로 등록하고, 지방예선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한 선박 배정 방식에 따라 중앙예선협의회에서 결정한 요율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가스공사는 한국가스공사 인천·평택기지에 입항하는 LNG 수송선의 입출항 지원 예선사업자와 장기계약이 만료되자 예선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면서 예선 운영의 기본 법령인 '선박입출항법' 체계를 무시하는 입찰을 시행하고 있다는게 예선업협동조합 측의 주장이다.


이어 "이번 사업자 선정 과정이 관계법령을 위반하고 예선업 질서를 크게 무너뜨린다고 보고 한국가스공사에 입찰 중단을 요청했고 조합 총회 결의로 예선업 등록 구역을 준수하자는 결의를 했다"며 "하지만 과거 한국가스공사와 공모하여 비리로 문제를 일으킨 A예선업체와 그 주주들과 관계
있는 예선업체들이 이번 입찰에 참여해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합 측은 "가뜩이나 한진해운 사태로 예선 업계가 어려운 상태에서 한국가스공사가 대형화주의 우월한 입장에서 LNG 운송선사를 앞세워 항만예선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수연 기자 (tou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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