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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절반은 회계법인 자율적으로 선택 못한다

박지은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지은 기자]앞으로는 상장사 절반이 회계법인을 마음대로 선택하지 못한다.

금융당국이 분식회계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직권지정제를 확대하고 선택지정제를 도입하기로 밝히면서다.

또 수주산업에만 적용됐던 핵심감사제가 전체 상장사로 확대되고 감리주리기를 단축하고 제재 실효성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대우건설, 모뉴엘,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회계부정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먼저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상장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자유선임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새로게 선택지정제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선택지정제는 회사가 감사인으로 지정받길 원하는 회계법인 3개를 제시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그중 하나를 지정해주는 제도다.

선택지정제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되는 회사와 금융사 등에 도입되며 잦은 최대주주 변경, 소액공모, 투자주의환기종목 등 분식회계에 취약한 요건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도 적용될 방침이다.

또 수주산업을 비롯해 증선위에서 정하는 회계투명성 유의업종에 포함되는 회사도 선택지정제를 도입해야 한다.

기존 직권지정제는 그 대상이 확대된다. 직권지정제란 증선위에서 1개의 회계법인을 선택해 회사에 지정하는 제도다.

기존 15개에 해당하는 감사인 지정사유에 더해 분식회계로 해임권고 받은 임원이 있거나 일정금액 이상의 횡령·배임 전력 임원이 있는 회사가 포함되고, 불성실 공시법인, 내부고발자 불이익조치 회사 등에도 직권지정제가 도입된다.

이렇게 되면 직권지정제가 도입되는 회사는 지난해 6.84%에서 10%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선택지정제 적용 대상이 약 40%로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장사의 절반이 회계법인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지 못하게 된다.

현재 수주산업에만 적용되고 있는 핵심감사제는 오는 2023년까지 전체 상장사에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핵심감사제는 감사인과 경영진간의 협의를 통해 유의적인 감사인 주의가 요구되는 주요감사사항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감사 절차, 결과 등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사전적·사후적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상장사의 감사인에는 등록제를 도입해 충분한 감사능력을 갖춘 회계법인만 외부감사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금감원의 감리주기를 현재 25년에서 10년내로 절반이상 단축하고 20억원으로 정해진 과징금 상한선을 폐지하는 등 감독과 제재에 있어서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확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2분기 관련 법규 개정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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