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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네이버 통한 전기통신 감청 18건

조은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조은아 기자]

지난해 하반기 네이버를 통한 전기통신 감청이 18차례 이뤄진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네이버가 공개한 투명성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해 하반기 전기통신 감청을 의미하는 '통신제한조치' 요청 18건을 모두 처리했다.

통신제한조치는 당사자 동의 없이 통신이나 이메일 등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수사기관은 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통신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 접속위치 정보도 확인 가능하다.

네이버의 감청은 이메일만 해당된다. 네이버는 이메일 서버에서 실시간 포워딩 방식으로 감청 대상자 이메일을 복사해 수사기관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협조하고 있다.

메신저 라인의 경우, 네이버와 별도 법인으로 운영되는만큼 투명성 보고서에는 공개되지않으나 서버가 해외에 있어 압수수색 영장을 받더라도 한일 수사공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집행이 이뤄지는 경우가 드물다.

네이버는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의 통신사실확인 요청 건수 2,452건 중 2,090건을 처리, 처리율 85%를 기록했다. 상반기 처리율 87%와 비슷한 수치다.

지난해 10월 수사기관 감청 협조 중단을 선언한 카카오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감청 건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은아 기자 (echo@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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