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빚던 관세청-인천공항, 면세점 선정방식 합의
이대호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대호 기자]
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두고 마찰을 빚었던 관세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특허심사 방식에 합의했습니다.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사업자 선정 때 공항공사가 먼저 입찰을 통해 복수의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세청은 특허심사위원회에서 공항공사의 평가결과를 50% 반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감점을 주는 제도를 이번 특허심사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감점 대상이 되며, 다른 사업자들도 기존 가격경쟁에 추가로 특허심사까지 거쳐야 해 사업자들의 부담이 다소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허심사는 4월 중에 이뤄질 예정이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문을 여는 10월부터 신규 면세점 영업이 시작됩니다.
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두고 마찰을 빚었던 관세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특허심사 방식에 합의했습니다.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사업자 선정 때 공항공사가 먼저 입찰을 통해 복수의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세청은 특허심사위원회에서 공항공사의 평가결과를 50% 반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감점을 주는 제도를 이번 특허심사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감점 대상이 되며, 다른 사업자들도 기존 가격경쟁에 추가로 특허심사까지 거쳐야 해 사업자들의 부담이 다소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허심사는 4월 중에 이뤄질 예정이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문을 여는 10월부터 신규 면세점 영업이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