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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빚던 관세청-인천공항, 면세점 선정방식 합의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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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대호 기자]



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두고 마찰을 빚었던 관세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특허심사 방식에 합의했습니다.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사업자 선정 때 공항공사가 먼저 입찰을 통해 복수의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세청은 특허심사위원회에서 공항공사의 평가결과를 50% 반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감점을 주는 제도를 이번 특허심사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감점 대상이 되며, 다른 사업자들도 기존 가격경쟁에 추가로 특허심사까지 거쳐야 해 사업자들의 부담이 다소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허심사는 4월 중에 이뤄질 예정이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문을 여는 10월부터 신규 면세점 영업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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