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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서 발급 안 한 '카카오-엔씨소프트' 제재

박소영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소영 기자]

카카오와 엔씨소프트가 하도급 계약서 발급 미비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해주지 않은 카카오에 시정명령을, 엔씨소프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00만원을 부과했다.

카카오는 7개 하도급업체에 27건의 카카오 프렌즈 관련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또 엔씨소프트는 30개 하도급업체에 116건의 온라인 게임의 그래픽 제작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소프트웨어 업종에 대한 직권조사 시 하도급계약서 미발급행위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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