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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휴대전화 무이자 할부 설명의무화법 대표 발의

박소영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소영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사진>은 ‘휴대폰 무이자할부 설명의무화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7일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이통사는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판매 시 할부이자 명목으로 연 5.9%~ 6.1%의 할부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21일 출시예정인 갤럭시S8, S8+의 경우도 24개월 기준 할부수수료가 58,544원~74,520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이통3사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판매시 무이자할부 제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SKT와 KT는 신용카드사 제휴로 전월 카드사용 금액과 관계없이 각각 24개월, 12개월 무이자할부를 제공하고 있다.

또 LGU+는 이통사 자체적으로 3, 6, 9, 10개월 무이자 할부판매를 실시 중이지만, 일년 간 팔리는 휴대폰의 85%는 소비자가 할부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단통법은 휴대폰 할부판매시 ‘할부기간’과 ‘추가적으로 청구되는 비용’에 대해서만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 이번 개정안은 이통사,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휴대폰 할부판매시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할 내용에 ‘무이자할부 정보’를 추가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소영 기자 (ca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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