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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주택대출 더 어려워진다…DSR 150% 적용 언제쯤?

이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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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애리 기자]


[앵커멘트]
지난달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금융당국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 금융권의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DSR을 가계대출 관리지표로 삼겠다고 공약해온 만큼 주택 실수요자들이 대출받기는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애리 기자의 보돕니다.

[기사내용]
지난달 17일 업계 최초로 새 대출 심사 기준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적용한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이 잡은 DSR기준은 300%로 1년간 갚아야할 부채 원리금이 연소득의 3배를 넘지 않아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DSR 적용 후 한달간 우려와 달리 일시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를 제외하고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지난달 KB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누적 94조4246억원으로 전월보다 되려 1213억원 늘었습니다.

당초 금융당국이 예상했던 DSR 기준치가 80%였던 것과 비교해 다소 여유로운 수준이고, 집단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은 DSR산정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올 7월에 DRSR적용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에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DSR 적용을 공약으로 내걸고, 대출이 가처분소득의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총량관리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결국 새 정부가 DSR도입에 적극적인 만큼 DSR 가이드라인이 좀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함영진 센터장 / 부동산
"(DSR은) DTI보다는상환능력을 정확하게 좀 더 까다롭게 판단할 수 있는데요. 특히 종전의 대출이 많다던지, 소득수준이 낮다던지, 소득 수준에서 아주 크게 벗어나는 큰 금액의 대출은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이너스대출과 집단대출을 DSR 적용에 포함시키느냐도 쟁점입니다.

대출규모가 큰 집단대출을 DSR산정 기준에 넣을 경우 추가 가계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대출 종류와 조건이 상이한 만큼 마이너스 대출이 포함된 DSR1, 포함되지 않은 DSR2 처럼 복수기준을 만드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새 행정부가 1344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감축에 나선 만큼 주택 실수요자들의 대출마련이 더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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