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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 긴장하는 문재인 정부 재벌 개혁 공약...'다중대표소송·집중투표제' 촉각

최종근 기자

<자료사진=머니투데이 DB>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종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전면에 내세운 경제 개혁안에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재벌 개혁을 약속하면서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 황제경영을 막겠다고 밝힌 만큼, 실제 어떤 정책들이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사에서도 "재벌 개혁에 앞장설 것이고, 문재인 정부하에서는 정경유착이라는 낱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벌 개혁은 문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 앞에서 3번째에 배치될 정도로 강조해 온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계열 공익법인이나 자사주, 우회출자를 통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 차단 방안 마련,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전자투표·서면투표제 의무화,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후보 시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국 부활 카드를 꺼내 들며 대기업 전담 조사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집중투표제 의무화…대기업은 노심초사

공약 중 대기업이 부담스럽게 느끼는 부분은 상법개정안에 포함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전자투표·서면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상법개정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제도 도입이 유보됐지만 새 정부에서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 이사를 선임할때 주식 1주마다 선임할 이사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주주는 특정 후보에게 집중하여 투표하거나 여러 명의 후보에 분산해 투표가능하다. 이 때문에 소액주주들의 의견이 반영된 이사를 선출 할 수 있게 된다.

서면투표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투표용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 서면으로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또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주주 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이 제도들은 현재 상법에서 규정돼 있지만 기업 자율에 맡기고 있어 사실상 강제성은 없다.

대기업들은 집중투표제가 의무화 될 경우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저해할 여지가 있고 자칫 외국계 자본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일본 등 20여 개국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했으나 의무화를 한 나라는 러시아, 멕시코, 칠레 등 3개국 뿐이다. 미국도 1940년대 22개주에서 집중투표제를 강제했었지만 대부분 임의규정으로 전환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규제의 취지는 일부 이해하지만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필요하다"며 "자칫 투자가 위축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다중대표소송제에 대해서도 재계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 임원이 모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 모회사 소액 주주들이 직접 자회사 임원에 대해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악의적인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계는 반대하고 있다.

◆ 순환출자 단계적 해소…지주사 요건은 강화

문 대통령은 그동안 대기업들의 불합리한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기존 순환출자기업 해소에 대해서는 '즉시 해소'가 아닌 '단계적 해소'라고 밝힌 바 있지만 지주사 전환 요건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지주사 요건 강화 공약은 대기업 지주사 자회사의 지분 의무보유비율을 강화해 현행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보유기준인 상장사 20%, 비상장사 40%보다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이 지주사로 전환하거나, 이미 지주사로 전환한 기업들이라도 추가 지분 매입을 위한 비용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아울러 대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보험, 카드, 캐피탈, 증권사 등 제2금융권을 점차 대기업 지배에서 독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자본 출자를 자본적정성 규제에 반영하는 통합금융감독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공약이다. 이상원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이 정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집단은 삼성과 현대차, 롯데, 한화, 현대중공업 등을 꼽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 공익법인, 우회출자 등을 통한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공약에 담겼다. 또 일감 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위 조사국을 12년 만에 부활시킬 계획이다. 현행 일감 몰아주기 법규는 총수 일가가 상장사 30% 이상, 비상장사 20% 이상의 지분을 가진 계열사에 수혜가 되는 방향으로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종근 기자 (c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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