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2터미널 DF3 면세점...중복낙찰 허용 검토
유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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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유지승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패션·잡화 제3구역 사업자 선정 입찰이 또 유찰될 경우 중복낙찰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재유찰시 중복낙찰을 허용하는 방안을 두고 관세청과 재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롯데와 신라면세점도 참가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앞서 공사는 DF3 구역에 대한 세차례 입찰을 진행했지만, 수익성 의문을 제기한 면세점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임대료 최저 수용 금액을 두차례에 걸쳐 총 20% 낮췄습니다.
4차 입찰 신청 기한은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패션·잡화 제3구역 사업자 선정 입찰이 또 유찰될 경우 중복낙찰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재유찰시 중복낙찰을 허용하는 방안을 두고 관세청과 재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롯데와 신라면세점도 참가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앞서 공사는 DF3 구역에 대한 세차례 입찰을 진행했지만, 수익성 의문을 제기한 면세점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임대료 최저 수용 금액을 두차례에 걸쳐 총 20% 낮췄습니다.
4차 입찰 신청 기한은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