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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업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안 추진…"형평성 어긋나" 업계 반발

조은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조은아 기자]

포털 업체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분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진주갑)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 대상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포털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신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한정 '포털사업자') 중 사업규모·시장점유율·매출액 등을 고려했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년도 광고 매출액 중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분담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즉, 방송통신콘텐츠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광고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분담하도록 하라는 얘기다.

또 징수한 기금의 일부를 지역방송 발전을 위해 '지역방송발전 지원계획' 수행을 위한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박 의원은 "포털의 점유율,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 등 공적 책무 이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금 분담을 계기로 포털은 공적 책무를 지고, 지역방송은 기금 지원을 통한 지역방송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포털과 지역방송이 상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인터넷 기업 업계에서는 무리한 입법 추진이라는 입장이다.

우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공공재 특성을 가진 주파수나 망을 허가받아 쓰는 방송통신 사업자와 누구나 진입해 자유롭게 경쟁하는 인터넷기업 사업자을 동일선상에 두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는 것.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사회적 책무를 기업들이 가져야한다는 부분과 법을 통해 기금을 내게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며 "만약 국내에서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졌을 경우 네이버와 카카오과 같은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기금을 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포털사업자는 이미 콘텐츠 이용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고 있다. 신문사의 뉴스 콘텐츠의 경우 공급받는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고, 방송 콘텐츠는 스마트미디어랩(SMR)을 통해 광고 수익을 SMR 9, 포털 1 수준의 비율로 나눠가지는 상황에서 별도로 기금까지 낸다면 이중부담일 수밖에 없다.

포털 업체 관계자는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책무 부과는 부가세나 법인세와 같은 세금으로 내야하는 것이지 별도의 기금을 내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은아 기자 (echo@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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