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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리포트②] 쏟아지는 투자정보...근절 안되는 유사 투자자문업

변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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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변재우 기자]
[앵커멘트]
취재기자와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증권부 변재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


[기사내용]
앵커1)
변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도 잠시 언급됐지만 왜 이렇게 유사한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근절이 안되는 거죠?



기자)
저도 취재 과정에서 만난 많은 사례자들에게 물어본 것이 바로 그 점이었는데요,

20%씩이라는 말도 안되게 제시된 수익률에 어떻게 큰 돈을 맡길 수 있었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당연히 인지하지 못했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하나같이 돌아오는 대답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였습니다.

대부분 지인이 관련업종 영업직 등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좋은 상품이 있다. 나도 지금 이렇게 매달 수익을 보고 있다. 들어와라."이런식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는 겁니다.

상당수는 관련 문제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일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투자자를 끌어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한통속으로 악성인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일정 기간 수익을 실제 통장에 제공받았기 때문에 투자금을 계속 늘려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 경우가 사실 A라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다른 B라는 투자자의 이자로 돌려막았다고 대부분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앵커2)
이렇게 당국 규제에서는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기자)
우선 투자자문업이나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등록 또는 신고만 하면 관련 업무를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이고, 이조차도 등록이 안된 미인가 업체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또 이름이 유사한 관계사를 등록해 놓고 눈속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한 사례자는 현재 유사수신 혐의로 재판중인 밸류인베스트코리아에 투자한 투자자였는데요, 업체가 금융위에 밸류인베스트파트너라고 등록된 자료를 보여주며, 이런데도 어떻게 안믿겠냐고 하소연 했습니다. 앞에 '코리아'가 붙은 업체는 미인가이고 '파트너'가 붙은 업체는 등록돼 있습니다.

투자자문 수요는 요즘같은 저금리 시대에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좀 더 제도권으로 많이 업체들을 끌어들이고, 단속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해줬는데요,

어떤 경우도 개인 계좌에 돈을 활용해 투자자문이 이뤄지는 것이지 법인 계좌로 이체시켜 관리되는 경우는 없다는 점도 명심하셔야 겠습니다.


앵커3)
투자 유인 기법이 진화하고 있다. 이 말은 또 무슨말입니까?

기자)
최근 비트코인이 각광받지 이를 이용한 사기도 횡횡하고 있습니다.

신 금융기법을 동원하거나 투자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어 사실은 투자자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의심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리 싼 값에 지분을 취해둔 기업을 유망한 기업이라고 투자자를 현혹시킨 뒤 막대한 투자금을 해당 기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작은 벤처 수준의 기업이기 때문에 업체가 투자금을 쏟아부으면 해당 기업은 당연히 요동칠 수 밖에 없습니다.

수십개의 기업을 활용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기 쉽지않고, 실제로 법원에서도 결론 내리기가 어려워 재판도 몇 년을 끌게되고, 이 사이 개인 투자자들은 또 손실을 보게 됩니다.

재판 기간동안 대부분 업체들은 자금을 빼돌린다는 전문가의 말도 있었습니다.


앵커4)
결국은 투자자가 주의할 수 밖에 없겠죠?

기자)
네, 관련 보완 대책이 금융당국으로 부터 나오고 있지만, 이미 제도권에 들어오지 않은 곳에 투자자들이 일확천금을 노리고 달려들는 경우 대부분이라 투자자 보호가 쉽지 않습니다.

고수익을 준다고 할 때는 반드시 의심하고 기본적으로 모든 위험은 자신이 부담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겠습니다.

또 해당업체가 제도권에 등록된 업체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을 통해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절차도 필요하겠습니다.


앵커5)
증권부 변재우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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