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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준내부자 위반 증가…"누구나 내부자될 수 있어"

이수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상장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준내부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최근 5년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적발해 처리한 사건이 204건, 위반자는 56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체 위반자 566명 가운데 157명(27.7%)은 고발, 350명(61.8%)은 수사기관에 통보했고, 위반 정도가 경미한 59명(10.4%)은 경고 조치했다.


금감원은 최근 적발된 내부자의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준내부자의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적발된 준내부자의 수는 지난 2013년 10명에서 지난해 36명으로 3배 넘게 불어났다.


준내부자는 상장회사와의 계약 체결 등을 통해 해당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경우다.


해당 회사의 내부자가 아니어도 최대주주 변경 과정(주식대량취득처분,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에서 매매계약 중개인, 유상증자 참여자 등은 준내부자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이 제한된다.


정식계약 외에 구두계약, 가계약 등이 모두 포함되고,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도 체결 협의 과정에서 중요정보를 얻었다면 규제 대상이다.


내부자와 준내부자, 정보를 직접 전달받은 1차 정보수령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제재인 과징금은 간접적으로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받은 2차 이상 다차 정보수령자에 대해 부당이득의 1.5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누구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자가 될 수 있다"며 "일반투자자 대상 교육도 실시하는 등 향후 불공정거래 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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