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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100대 국정과제] 주가조작·분식회계 엄단…ISA 세제혜택 확대

이수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올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주가조작 범죄를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국정기획위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자본시장 교란행위 처벌 강화와 기업회계 규율 정비 등을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서민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실효성도 제고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투자자보호 확대


올해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된다.

형사벌 대상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의결서 공개를 확대하고, 주가조작 범죄는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증선위는 제재의결서에 회사명을 제한적으로만 공개하고 있고, 검찰 고발이 된 이후에 해당 기업이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증선위에서 검찰에 고발하는 경우 기소율은 계속 높아졌고, 현재도 높은 수준이지만 통상 재판 절차가 길어지면서 기소 이후 관련 통계는 확보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의 제재의결서 공개가 확대되면 제재를 받은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관련 범죄를 사전예방하는 효과도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가조작 범죄를 엄중처벌하겠다"고 설명했다.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기업회계 투명성 제고


정부는 분식회계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회계법인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감사인 지정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위는 앞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으로 직권지정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직권지정제는 증선위가 특정 회사에 대해 1개의 회계법인을 선택해 지정하는 제도로, 불성실 공시로 벌점이 누적됐거나 분식회계로 해임권고를 받은 임원이 속한 상장사 등이 대상이다.


또 금융감독원의 감리주기 역시 2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는 5~7년 형벌 기준을 10년으로 늘리고, 기존 20억원의 과징금한도는 폐지한다.


◆ISA 시즌2, 서민재산증식 수단으로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ISA의 실효성도 제고된다.


올해부터 ISA의 비과세 한도는 확대되고, 부분인출과 중도해지 허용 범위도 늘어난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의 재산형성과 노후대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금융상품을 개발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ISA제도는 일반형 기준 수익 200만원 한도에서 5년 이상 가입 시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고 있지만, 비과세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중도인출없이 5년 동안 자금을 꺼낼 수 없다는 점도 ISA가 크게 흥행하지 못하는 이유로 지적됐다.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세제혜택과 중도인출에 대한 내용이 국정과제 안에 포함되면서 ISA 제도 개선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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