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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비트코인 거래업소 인가제 도입 법안 발의

이명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 영업을 할 때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통화에 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가상통화를 이용해 업으로 하는 자를 가상통화취급업자로 정의하고 대상은 매매, 중개, 발행, 관리업 등으로 세분화했다.


해당 업무를 하려면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가상화폐거래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고객의 가상통화 예치금을 별도 기관에 예치하거나 피해보상계약, 즉 보험 또는 지급보증계약을 의무적으로 맺어야 한다.


각종 위법행위도 금지한다.


가상통화취급업자는 방문, 전화권유, 다단계 등의 판매, 그리고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가상화폐를 매매, 중개하지 못하며, 가상통화가 화폐가 아니라는 사실 등 주요사항을 고객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자금세탁행위 등 탈법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박용진 의원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가상통화를 이용한 ICO에 대해 증권법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용자 보호를 위해 법적,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명재 기자 (leemj@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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