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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제개편①] 일자리만 늘려도 세제혜택 '풍성'

이재경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기업이 채용을 늘려 일자리를 확대하면 정부가 그만큼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해 일자리를 늘리면 1인당 최대 1천만 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증가된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이처럼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직.간접적인 혜택을 마련한 것은 그만큼 고용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어서다.

우리나라가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그 과실이 고용으로 전혀 연결되지 않는 '고용없는 성장'의 덫에 갖혀 있기 때문이다.

◇'고용없는 성장' 끊는다

정부가 일자리를 핵심과제로 꼽는 이유는 고용없는 성장 심화 등으로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약화했기 때문이다.

실업률은 지난 2015년 3.6%에서 올해 1~5월에는 4.2%까지 치솟았다.

청년실업률은 지난 2015년 9.2%에서 올해 1~5월엔 10.5%로 두 자릿수로 올라섰다.

최근의 경기회복세가 고용을 전혀 이끌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청년과 여성의 고용불안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도 일자리 미스매치로 고통을 겪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임금근로자의 3분의 1에 달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 중심의 고용보호법제에서 소외돼 저임금과 고용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시간당 임금은 대기업 정규직을 100으로 봤을 때 대기업 비정규은 63, 중소기업 정규직은 53,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7에 불과하다.

기재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증대세제 신설, 1인당 최대 1천만원 공제

기재부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세제는 기존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한 것이다.

기존 제도가 투자와 연계된 것이었다면 새 제도는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을 직접지원한다는 특징이 있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과 중복 적용도 허용된다.

상시근로자뿐 아니라 근로취약계층인 장애인 등도 청년 정규직 수준으로 지원한다.

상시근로자를 뽑는 경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각각 1인당 700만 원과 500만 원씩 2년간 공제한다.

청년 정규직과 장애인 등을 채용할 경우엔 중소기업은 1인당 1천만 원, 중견기업은 700만 원을 2년간 공제하고, 대기업은 1인당 300만 원을 1년간 공제해준다.

◇중소기업, 고용 늘리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해선 사회보험료를 세액공제한다.

공제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고용이 증가한 다음 해도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제 금액은 증가된 청년, 경력단절여성은 사회보험료의 100%, 기타근로자는 50%이며, 신성장 서비스업의 경우 50%대신 75%까지 적용된다.

◇경단녀 채용, 중견기업까지 혜택적용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할 때 받는 세액공제 혜택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적용기한도 당초 올해말에서 오는 2020년말까지 3년 연장한다.

공제율도 중소기업은 인건비의 10%에서 30%로 상향하고 중견기업은 15%를 적용한다.

적용요건은 퇴직 전 만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여성 근로자가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한 후 3~10년 이내 종전 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다.

기재부는 "경력단절여성을 상시근로자로 재고용시 현재에 비해 세제혜택 수준이 약 4.5배 확대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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