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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제개편②] 정규직 전환·급여 인상 등 일자리 질 높이면 세제혜택

염현석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기업에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임금을 증가한 만큼 세액 공제를 해주는 등의 세제혜택을 통해 기업들의 임금 증가 여력을 높여줄 계획이다.

특히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혜택을 집중해 대중소 기업간 임금 격차를 해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근로 시간을 단축한 기업들에게도 각종 세제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 도입해 임금 증가 유도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일몰종료하고 대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도입한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이 이익의 일정 부분을 배당, 투자 임금 인상에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하는 제도이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자기자본 500억 원 초과 상호출자제한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됐는데 올해로 종료한 만큼 정부는 이 세제의 일몰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

대신 배당액을 제외한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지출액이 소득의 일정수준이 되지 않으면 과세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를 신설했다.

기존 기업소득환류세와 차이는 배당가 토지를 환류대상에서 제외한 점으로 정부는 "과세 대상 기업들이 임금과 투자를 높이는 방향대신 배당을 높여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해 배당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 ⓑ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당기 소득 × (60~80%) -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 × 20%

ⓑ [당기 소득 × (10~20%) - (임금증가+상생협력)] × 20%

대신 과표 2000억원 초가 구간에 대해여 법인세율이 인상되는 점을 감안해 당기소득 2000억원 초과분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투자·협력촉진세제는 2020년 12월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돠면 기업이 중저소득 근로자의 고용을 늘리고, 정규직 전환 등으로 임금을 증가시키면 가중치를 받을 수 있다.

기존 기업소득 환류세에서는 상시근로지 증가와 청년근로자 임금증가분에만 가중치 적용이 있었지만 투자·협력촉진세제에는 고용증가에 따른 임금증가분과 정규직전롼자에 대한 임금증가분에 대해서도 가중치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업이 고용을 늘리고 정규직 전환 등으로 임금을 올리게 되면 가중치 변경으로 환류 금액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또 대기업이 2차·3차 협력기업과 성고를 공유하고 협력중소기업의 R&D 및 근로자 복지 등을 지원해도 더 많은 가중치를 받을 수 있다.

과세 방식은 환류 금액에 투자 포함 여부에 따라 2가지 방식이 있으며 정부는 "전체적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고 임금증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세부기준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대중소 임금 격차 해소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임금을 올려줄 경우 세제 혜택을 줘 대중소간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발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근로세득증대세제를 통해기업이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해 임금을 올려줄 경우 중소기업은 임금증가분의 10%를, 대기업은 5%를 세액공제를 받았다.

근로소득세제는 올해 일몰 예정이지만 정부는 일몰을 3년 연장했고 중소기업의 세액공제률을 10%에서 20%로 높였다.

대신 적용대상 근로자 범위를 총급여 1억2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인 중저소득 근로자로 조정했다.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보전을 위해 시간당 임금을 인상시키면 임금보전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기존 50%에서 75%로 늘어난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700만월, 중견기업은 500만원을 세액공제 받았다. 이 제도는 올해 일몰예정이었는데 정부는 일몰을 1년 연장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정규직으로 전화하면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도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중소기업 취업근로자들이 받는 세제지원 기간도 연장된다.

중소기업 취업한 청년(15세29세),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 경력단절여성들에게는 취업 후 3년 동안 소득세 70%를 감면했는데 앞으로는 5년 동안 소득세 감면혜책을 받을 수 있다.

◆고용창출형 창업 세제지원 확대

정부는 창업 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 등을 통해 창업기업의 고용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창업한 중소기업과 창업 후 3년 이내의 벤처기업,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등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 50% 감면하던 것을 고용증가율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대 50%까지 추가 감면한다.

처음 고용인원이 10명에서 그 다음해 15명, 2년 후 20명으로 늘어날 경우 해당 기업은 첫해 50%를 감면받고 그 다음해에는 50%+(50% X 1/2)= 총 75% 감면, 2년 후 50%+(33% X 1/2)= 총 66.6% 감면받는다.

정부는 "창업기업의 종사자 수가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 수의 약 40%*를 차지하는 등 창업기업의 고용창출 잠재력은 높다"며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를 고용창출형으로 개편해 창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내벤처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내벤처 등을 통해 분사한 중소기업은 창업 중소기업으로 인정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다.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한 후 2018년 12월31일까지 재창업 또는 취업하는 경우 기존 체납세금을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면제해준다

또 벤처기업이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출자자가 법인 대신 납세의무 부담이 있는 제2차 납세의무도 2억원 한도로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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