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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제개편③] 초 고소득자·초 대기업, 세금 더 낸다

이재경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을 높이고 법인세도 최고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환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는 3억 원 초과~5억 원 미만인 구간을 만들어 세율을 38%에서 40%로 높인다.

최고구간은 5억 원 초과로 유지하되 세율은 40%에서 42%로 상향조정한다.

대상인원은 총 9만3천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상위 0.1%인 2만 명, 종합소득 과세자는 상위 0.8%인 4만4천 명, 양도소득세 과세자는 상위 2.7%인 2만9만천 명이 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OECD국가 중 우리와 유사한 소득세제를 운용하는 25개국 세율의 평균이 41.9%"라며 "최고세율은 OECD 수준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시뮬레이션 결과 20세 이하 2자녀를 가진 4인 가족의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가 3억9천만 원 정도 되면 세부담은 100만 원(0.9%) 정도 늘고 총급여가 10억7천만 원 정도면 세부담은 1,400만 원(3.8%)이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은 MB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일부 환원된다.

법인세는 최고구간이 200억 원 초과인데, 과표 2천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은 22%에서 25%로 올린다.

최고구간 세율은 MB 정부 시절인 지난 2009년 200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25%에서 22%로, 이듬해인 2010년에는 다시 22%에서 20%로 내려서 적용한 바 있다.

최고세율은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22%로 적용해왔다.

MB 정부 이전 최고 세율인 25%가 과표 200억 원 초과에 적용됐던 것에 비하면 이번 세율 환원은 2천억 원 초과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법인세 최고 세율까지 적용되는 기업은 129개에 불과하다.

기재부는 세율 인상에 대해 "소득재분배 개선을 통한 양극화 해소 및 사회통합 유도가 목적"이라며 "상대적으로 담세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서민, 중산층, 영세자영업자 등의 세부담은 축소해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현재 20%다.

이를 과표 3억 원 이하는 20%로 유지하고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5%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적용받는 주주 기준은 코스피에선 지분율 1%, 종목별 보유액 25억 원이다.

보유액 기준은 내년 4월부터는 종목별 15억원, 2020년 4월부터는 10억 원, 2021년 4월부터는 3억 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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