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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제개편⑤] 일자리 기반 확대…창업.벤처기업 세제지원

이재경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정부는 세제개편을 통해 일자리의 양을 늘리고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 외에 일자리 기반을 확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창업과 벤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의 기반을 넓힌다는 전략이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고용창출형 창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방안을 담았다.

창업기업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시 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50%를 추가감면하기로 했다.

지금은 5년간 50% 감면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고용증가율의 절반을 최대 50%까지 적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업종별로 최소고용인원은 넘어야 한다. 제조업과 광업 등은 10면, 기타 업종은 5명이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신성장 서비스업종은 감면율을 첫 3년간은 50% 대신 75%로 높여 적용한다.

사내벤처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사내벤처 등을 통해 분사한 중소기업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술 우수기업 지원을 위해선 엔젤투자 소득공제(30~100%)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벤처기업, 창업 3년 이내로 기보나 중진공의 기술평가 우수기업 등이 대상이다.

여기에 창업 3년 이내 신용평가사의 기술신용평가(TCB) 우수기업,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투자한 창업 7년 이내 기술 우수기업 등이 추가된다.

실패했다가 재기하는 자영업자나 벤처 창업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한 후 내년 말까지 재창업 또는 취업하는 경우 기존 체납세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면제액은 1인당 3,000만 원까지다.

적용 조건은 폐업전 3년 평균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기준(업종별 5~15억 원) 이하인 경우다.

신성장 벤처기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면제액은 법인세 2억 원까지다.

대상 분야는 인공지능 등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에 투자한 제조업 및 신성장 서비스업이다.

대상은 업종별 매출액 10억~120억 원인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신성장 벤처기업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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