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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제개편④] 서민·중산층 지원 확대…EITC 10% 인상, 공연·책 소득공제

염현석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늘었지만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지원은 확대된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과 같이 기존 지원액은 늘리고,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 확대, 아동수당 지급 신설 등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근로장려금 10% 확대·아동수당 등 직접 지원 확대

저소득 근로·사업자 가구의 대표적 지원정책인 근려장려금은 단독가구 연간 소득 1,300만원, 홑벌이가구 2,1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인 경우 연간 최대 230만원이 지급됐다.

이와 함께 연간소득 4천만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도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지급했다.

이 가운데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최대 10% 증액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기존 77만원에서 230만원의 지원액수 범위는 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됐다.

구체적으로는 단독 가구 지원액은 77만원에서 85만원, 홑벌이 가구는 185만원에서 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30만원에서 250만원을 늘었다.

정부는 "최근 소득 하위 20% 가구 평균 소득이 2016년 1분기부터 5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는 등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자녀 양육지원 확대를 위한 아동수당을 신설해 지원한다.

아동수당은 0∼5세에 대해 아동에게 월 10만원,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2018년부터 시행된다.

아동수당이 지급되더라도 자녀 양육에 따른 세액공제와 다른 장려금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단 중복지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에 한하며 2021년부터는 아동수당 지원혜택이 훨씬 큰 점 등을 감안해 자녀세액공제가 중복지원에서 빠진다.

또 육아비용 경감 등을 위해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20년 12월31일까지 면제된다.

◆월세·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등 서민 세금지원 강화

월세 거주 근로자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공제율을 10%에서 12%로 인상한다.

단 공제한도는 750만원으로 동일하며, 무주택자이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법상 국민주택, 오피스텔, 건축법상 고시원에 거주하면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총급여액 5천만원인 근로자가 매월 월세를 50만원씩 지출하는 경우 현재 6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72만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암과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성질환 14개, 결핵 등의 진단을 받아 건강보험산정특례자가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 한도 700만원의 제한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개정됐다.

또 노부모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간병 등에 본인이 부담한 비용 전액을 추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모 동거봉양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 완화(5년 이내 양도 → 10년 이내 양도)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없이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단독가구가 아닌 홑벌이 가구로 분류해 근로장려금 지급을 늘리는 효도 장려를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ISA 제도 개선…공연·도서 지출 소득공제 확대

ISA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혀재 퇴직과 폐업 등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중도인출이 자유롭게 허용된다.

또 ISA를 통한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도 확대한다.

서민형의 경우 현행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이자소득 비과세가 확대된다.

현재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의 15%, 체크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의 30%에 대해 소득공제도 일부 확대된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을 30%에서 40%로 인상하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구입, 공연관람 지출에 대해 별도 공제율 30% 적용한다.

도서구입 등의 추가 한도 100만원이 설정돼 신용카드 등의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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