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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제개편⑦] '보편적 아동수당+세제혜택' 동시에 누린다

이재경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내년부터는 아동수당을 새로 받으면서 세제혜택까지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보편적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의 최대한 중복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편적 아동수당은 내년부터 0∼5세에 대해 월 10만 원, 연간 총 120만 원을 지급하는 수당이다.

이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다.

기본공제 150만 원은 필요경비 성격으로, 자녀장려금(CTC)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출산지원인 점을 반영해 아동수당과의 중복 지원을 허용하기로 했다.

CTC는 총급여 4천만 원 이하 가구에 대해서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출산이나 입양시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을 추가공제하는 방식이다.

자녀세액공제(자녀 1인당 15만 원, 6세 이하 둘째자녀 추가공제 15만 원)의 경우 아동수당과 중복지원으로 보고 중복을 배제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아동수당 도입 초기라는 점을 고려해 '자녀 1인당 15만 원 세액공제'는 앞으로 3년간 계속 중복 지원하기로 했다.




가정어린이집(5년 이상 운영)과 거주주택(2년 이상 거주)을 각각 1채 보유하는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1가구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부 장려를 위해 지정기부금단체에 어린이집도 추가한다.

육아비용 경감 등을 위해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오는 2020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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