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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제개편⑩] 가업상속지원 지원 요건 강화…연부연납 기간 연장

염현석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중소·중견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업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하고 지분율(상장 30%, 비상장 50% 이상) 등 현행 요건 외에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의 경우 상속세 납부 여건이 추가된다.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한도도 저정된다.

현재 가업영위기간 10/15/20년 이상시 200/300/500억원이 공제되건 것이 가업영위기간 10/20/30년 이상시 200/300/500억원 공제되는 것으로 바뀐다.

다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가업상속 연부연납는 허용되는데 연부연납 긴간이 7년(기업상속재산 비중 50% 미만)/15년(50% 이상)에서 10년/20년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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