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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부동산대책①]서울 11개구·세종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중복지정

이애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애리 기자] 투기과열지구가 2011년 11월 해제 이후 6년 만에 다시 부활했다. 특히 강남4구를 포함한 서울 11개구와 세종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중복지정돼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된다.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을 발표하고 서울 전지역과 세종, 과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서울 11개구와 세종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우선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은 최근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 전역 25개구와 과천시, 세종시이다.

우선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투기수요 차단에 가장 강력한 대책으로 손꼽힌다.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면 소유권 등기까지 최대 5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조합설립인가 후에 전면 금지 된다. 아울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택 분양가가 공시된다.

아울러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가 40%로 강화되고,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이 5년간 제한된다. 또 거래가액 3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계획 신고 의무화가 신규로 추가되는 등 여러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그동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더라도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은 전매제한이 없었지만, 재개발 투기수요가 몰리면서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안에서는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도 제한이 된다.

투기지역 지정지역은 일반 주택시장으로 과열이 심한 서울 강남4구와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기타 서울 7개구, 그리고 세종시 지역이다.

투기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급등시 도입되는 제도지만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다는 점에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투기과열지구와 차이가 있다.

투기지역 지정은 양도소득세 부과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등 거래 관련 세제를 강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투기지역에는 양도세 가산세율이 적용되는데,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분양권을 3개 이상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경우 양도세율이 10%p 가산된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도 제한되며, 농어촌주택취득 특례 또한 배제된다.

아울러 내년 1월 부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돼 바로 시행되며, 투기과열지구 혹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올해 도시재생 뉴딜 선정대상에서 제외해 부동산 시장 과열을 초래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머니투데이방송(MTN) 이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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