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8.2부동산대책⑤]투기과열지구내 청약1순위되려면 청약저축 2년 내야

'풍선효과 우려' 부산 일부·오피스텔 전매제한, 소유권 이전등기시점으로 강화
문정우 기자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왼쪽부터)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스1제공)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다음 달부터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청약저축 가입 2년으로 강화된다. 또 규제대상에서 벗어난 지방 민간택지 아파트나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도 전매재한 기간이 강화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1순위 청약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횟수나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엇지만 앞으로 청약통장 가입후 2년, 납입횟수 24회(국민주택에 한정) 이상이 돼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가점제 기준도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는 75%에서 100%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5㎡ 이하는 40%에서 75%, 85㎡ 초과는 30%로 가점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또 전국에서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이 2년간 제한되고, 민영 아파트의 예비입주선정 기준에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가 적용된다. 이번 강화된 청약 기준은 주택공급규칙 개정과 청약시스템이 개선된 9월 중 시행된다.

그동안 규제 밖 대상이던 지방 민간택지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전매제한 기간도 강화된다.

지방에서 청약 과열 징후가 보이는 민간택지 아파트는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부산 7개구는 수도권처럼 1년 6개월이나 소유권이전등기시로 설정된다. 이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신청분부터 반양될 전망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은 2인 이상에게 전매할 수 없는 기준만 있었지만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시점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거주자 우선분양도 올 하반기쯤 적용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