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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다주택자 투기 전방위 규제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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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투기 수요가 몰리는 곳을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강화했습니다. 염현석 기잡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급등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고강도 규제방안을 내놨습니다.

서울 전지역과 세종, 과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서울 강남4구와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서울 7개구,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규제는 기존보다 강화됩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당첨 및 1순위 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14가지 규제가 적용됐는데, 이번엔 LTV·DTI 40%, 3억원 이상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화 등이 추가돼 19개의 규제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양도세 가산세율이 적용되는 투기지역 역시 LTV·DTI 40% 적용과 주택담보대출 요건이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강화됩니다.

또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지 않습니다.

[현장음] 김현미 / 국토부 장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을 위한 정부 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8월 3일, 내일부터 효과가 즉시 발생됩니다."

양도세도 대폭 강화됩니다.

그동안 다주택자는 양도차익에 따라 6~40%의 기본세율이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10%p가, 3주택자의 경우 20%p가 더해집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됩니다.

현행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추가됩니다.

아파트시장을 규제하면 오피스텔로 자금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오피스텔은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청약제도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1순위를 얻기 위한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또 서울과 수도권 등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출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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