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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분야 규제 발표에…업계 ,"현실 제대로 반영 못해"

윤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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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윤석진 기자]


[앵커멘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업체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칼을 뽑았습니다. 손해 배상금액과 과징금 부과 기준을 높이고, 인건비와 판매 수수료를 공개하도록 했는데요. 업계에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대책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윤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을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

공정위가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갑질을 규제하는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내놨습니다.

불공정 행위시 3배의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율도 2배 인상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인건비 분담의무를 명시하고 판매수수료를 공개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가전·미용 전문점에 이어 내년에는 TV홈쇼핑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직권조사 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공정위는 납품업체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통업계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A 유통업체 관계자
소상공인 얘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의견이라든지, 유통업체 의견이라든지 다양한 범주를 포함시켜서 합리적으로 도출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판매수수료 공개가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란 우려도 큽니다.

B 유통업체 관계자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높았던 타마트에서 제동을 걸고 좀 더 싸게 달라. 역으로 또 압력이 내려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 분담의무 방안도 문제로 지목됩니다.

납품업체의 신제품 출시나 제고처리 행사에 납품업체 인력이 투입되는데, 그 인건비를 유통업체가 부담하게 되면 행사 자체가 열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C 유통업계 관계자
유통업체가 인건비를 부담한다면 굉장히 이런 부분이 판촉 행사라든지 판촉 사원을 통한 행사가 많이 줄어들 것이고요.

공정위의 유통업체 갑질 근절 대책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윤석진(drumboy2001@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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