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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횡령' 혐의 미스터피자 정우현, 법정서 대부분 혐의 부인

유지승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유지승 기자]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한 이른바 '갑질'과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정우현 전 회장의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억울한 면이 있다"며 "혐의에 대해 다투겠다"고 말했다.

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정 전 회장이 여론을 의식해 검찰에서 일부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검찰이 검토를 미흡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전 회장이 치즈 유통단계에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어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동생에게 영업의 기회를 주고 그 대가로 마진을 일부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허위로 친인척들을 직원으로 이름을 올린 뒤 수십억원의 급여를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했지만 "회사 운영에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억울한 면이 있다"고 밝혔다.

가맹점주들이 낸 광고비 중 5억여원을 광고비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데 대해서는 "광고비는 MP그룹의 매출이기 때문에 검찰의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오후 5시 한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입하는 과정에 동생이 운영하는 중간업체를 끼워 넣고 가격을 부풀려 57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에 항의해 가맹점을 탈퇴한 전 점주들이 치즈를 구입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공세를 하는 등 조직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보복영업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로 인해 전 점주 한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 전 회장은 2007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딸과 사촌형제, 사돈 등 친인척을 MP그룹 직원으로 이름을 올린 뒤 29억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는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광고비 5억 7,000만원 상당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차명으로 운영하는 가맹점에 대한 로열티 7억 6,000만원을 면제하고 이 가맹점에 파견된 본사 직원들에 대한 급여 14억원을 미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총 64억 6,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전 회장은 아들이 개인빚 90억원에 대한 이자를 낼 수 있도록 급여를 월 2,100만원에서 9,1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아들의 장모도 계열사의 임원으로 등재돼 회삿돈으로 호화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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