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1심 선고 생중계 안된다
김주영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주영 기자] |
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되지 않는다.
이 부회장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 김진동)은 25일로 예정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23일 결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재판장 허가에 따라 1·2심 주요 사건의 판결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첫 타자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될거란 관측이 제기됐으나 재판부는 이를 불허했다.
재판부는 재판 생중계에 대한 공익적 목적과 피고인 인권보호 등을 두고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