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사무금융노조 "금감원에 골든브릿지 대주주 위법경영 처벌 촉구"

이대호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대호 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24일 금융감독원에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부당한 유상감자를 승인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회사의 부당한 대주주 지원 행위 등 위법한 경영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출했다.

노조는 "금융투자회사의 유상감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재무건전성과 경영건전성, 투자자보호, 금융시장의 안정성,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의 유지, 대주주의 적격성을 기준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7번에 걸친 3,750여억원의 유상감자는 그 자체로 금융회사로서의 재무건전성을 심대하게 위협하고, 투자자보호에 반하며,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부당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상준 회장은 부당경영과 자본시장법 위반, 노동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유상감자 결정 전 미공개정보를 유출해 친분 있는 일부 주요주주에게 주식거래 차익을 제공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3년에는 주가조작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의혹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노조는 이상준 회장에 대해 "아무런 직책이나 역할 없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법인카드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회사소유의 제주도 리조트에서 생활하며, 형식적인 자문으로 경영자문료를 챙기고, 심지어 사택의 인테리어 공사비까지 회사에 부담시키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배임의 경영구조 하에서 결정된 유상감자가 승인된다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또한 배임의 공범"이라며, "실질적 경영실태 평가에 기반한 경영 건전성과 대주주의 적격성을 적극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우리사주조합은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대호 기자 (robin@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