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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일감 몰아주기에 갑질까지"…서울시, 프리드라이프 소환·조사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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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수연 기자]


[앵커멘트]
대형 상조업체 프리드라이프가 대리점주들에게 회장 아들이 대표로 있는 안마의자 회사 제품만을 상조상품에 끼워팔도록 종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만을 제기한 설계사들을 해촉하고 잔여수당까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울시가 나서서 프리드라이프 본사를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박수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지난해부터 가전제품을 끼워파는 상조 결합상품을 판매해온 프리드라이프.

그 해 6월부터 석달동안 일반상조상품을 없애고 가전제품을 제외한 오직 안마의자 결합상품만 판매토록 내부 규정을 바꿨습니다.

고가의 안마의자 결합상품만 취급하게 되자 수백건에 달하던 대리점 월 계약수는 두자리수로 곤두박질쳤습니다.

[인터뷰] 이모씨 / 전 프리드라이프 설계사
10년동안 상조상품 하나로 최선을 다해 먹고 살아왔는데 상조상품을 없앴기 때문에. 결합상품을 판매하더라도 기존 상조상품 1개는 남겨달라고 여러번 간청했지만 묵살당하고 없애버렸습니다.

해촉된 설계사들은 본사에 항의하고 내부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자신들을 해촉하고 잔여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촉되거나 퇴사한 46명이 회사를 상대로 46억원 규모의 잔여수당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판매하는 안마의자 브랜드 '쉴렉스'를 만든 업체 '일오공라이프코리아'는 지난해 4월 프리드라이프가 설립한 회사로 박헌준 회장의 장남인 박현배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곳입니다.

[녹취] 김민우 /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
공정거래법상 안마의자 판매회사(일오공라이프)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및 대리점에 대한 부당 거래거절, 거래상지위남용 또는 사업활동방해가 문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주 프리드라이프 본사 임원을 소환해 공정거래 위반 행위 여부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녹취] 서울시 관계자
(본사가 대리점에) 거래거절을 해서 막대한 손해를 입었어요. 피해금액이 좀 크니까. 피해자도 여러명 있고, 거래관행도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돼 그 쪽(본사)에도 설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서울시 측은 위법 정도를 자세히 들여다본 후 공정위나 검찰에 조사 의뢰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같은 내용에 대해 프리드라이프 본사에 설명을 요청했으나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tout@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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