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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돌린 中企업계…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속도내나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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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수연 기자]
[앵커멘트]
올해 끝나는 47개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권고기한이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한숨 돌린 상황에서 생계형 적합업종을 법제화하는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올해 만료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47개 품목에 대한 권고기간이 내년 상반기로 미뤄졌습니다.

지난달로 기한이 만료된 떡국떡 및 떡볶이떡과 박엽지 품목은 오는 2020년까지 사업확장을 자제하고 상생협약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업계는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한시적인 연장인만큼 내년 이후가 걱정이라는 분위기입니다.

[전화 인터뷰] 조상현 / 한국쌀가공식품협회 관계자
"일단 3년 연장이 됐으니까 보호를 받아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역량이 됐는데.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기업들의 합의가 지켜지지 않아도 법적으로 강하게 푸쉬할 수 없으니까요."

민간 자율합의 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가 주도해온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강제성이 없어 그동안 실효성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이에 올해 정부와 국회도 나서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생계형 적합업종을 침해한 대기업에 대해 정부가 철수를 명령할 수 있고 위반시 매출액 30% 이내의 이행강제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대기업의 진입을 차단해 재무구조와 유통망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보호하자는 취지에는 사회 전반이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통상 마찰이나 중견기업에 대한 역차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터뷰] 이동주 / 중소기업연구원 본부장
"현재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는 품목으로 성장한 기업군들도 있습니다. 빵집, 두부, 간장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들에 대해서는) 생계형으로 지정하더라도 지정과 내용의 수준을 다른 업종과 차별화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내년 특별법이 실행될 수 있도록 연내 입법을 추진해 밑그림을 짜겠다는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tout@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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