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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감원 통상임금 패소 충당금 300억원...금융사 부담으로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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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앵커멘트]
금융감독원이 직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패소 충당금 300억원을 쌓아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패소 비용을 부담하는 곳은 금감원이 아니라 실상 은행이나 보험사들입니다. 금융회사들의 불만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금융감독원 직원 1800여 명이 지난 2월 정기, 평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고 제기한 소송 1심 판결이 오는 12월 나옵니다.

금감원은 지난주 임금 자료를 담당 법무법인에 넘겼고, 소송 규모는 250억원에서 3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임금수준과 체계가 유사한 한국은행의 직원 800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규모가 100억원인 점을 감안한 결과입니다.

앞서 산은과 근로복지공단 등 금융공기업들이 줄줄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해 금감원 역시 패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300억원 이상을 예비비로 적립해뒀다"며 "패소할 경우 한은처럼 항소없이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관건은 법원이 상여금 규정상의 '재직자 조건' 인정할지 여부입니다.

이 조건은 상여금을 받을 당시 재직하고 있는 사람만 인정한다는 것으로,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어 법원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법원이 재직자 조건 해석에 따라 금감원 직원이 받게 될 비용은 10분의 1 수준인 30억원까지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소송을 관심있게 지켜보는 곳은 은행과 보험사 등 일반 금융사들입니다.

패소 지급비용을 사실상 금융회사들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전체 예산의 80%를 감독분담금 명목으로 금융사들로부터 거둬들이고, 연말결산시 남는 비용은 지급비율에 맞춰 돌려줍니다.

올해는 103억원을 돌려줬는데, 소송 결과에 따라 금융사들은 반환을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해마다 감독분담금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까지 더해져 부담이 커졌다"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금감원 측은 "패소 충담금을 올해와 내년 예산에 나눠 배분해 금융사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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