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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완전자급제' 법안 발의…휴대폰 구매·가입 분리되나

박소영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소영 기자] 통신서비스와 휴대폰 판매를 완전히 분리하는 ‘단말기완전자급제’ 법안이 발의됐다.

18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김성태 의원은 영세 대리점이 단말기를 원활히 공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 이동통신 단말공급업자(이통사 직영 대리점 제외)도 정부 신고 후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 제조사와 판매점이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해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되, 공시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도 금지된다.

김성태 의원은 "통신서비스가 도입된 지 30여년이 지나는 동안 오랜 고질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땜질식 처방에만 급급하다보니 시장의 불투명성과 구조적 한계가 계속됐다"며 "시장의 근본적 구조를 손대는 개혁으로 경쟁을 통한 실질적 소비자 후생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완전자급제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은 첨예한 실정이다. 제조사의 경우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통사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다.

한편, 유통업계는 이통사의 직영대리점에게만 유리한 방안이라며 완전자급제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소영 기자 (ca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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