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온미디어, 소액주주가 제기한 가처분신청 승소
이대호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대호 기자] 일부 주주가 가온미디어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소송이 기각됐다.
가온미디어는 19일 공시를 통해 정인국 주주가 제기한 '전환사채권 전환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18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해당 주주는 사외이사 공석 상황에서 결의된 전환사채 발행을 두고 무효라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전환사채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소로써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나, 채권자는 6월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7년 7월 19일에서야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해당 주주가 '전환가액 조정의 위법성'을 제기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가온미디어가)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시세조종행위 또는 부정거래행위를 하였다거나,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 또는 주식회사의 본질이나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대호 기자 (robin@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