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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료 제출 명령 거부' 하이트진로 조사 착수

윤석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윤석진 기자]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던 하이트진로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조사방해 혐의로 다시 조사를 받게 됐다.

20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조사방해 혐의로 하이트진로에 대한 조사를 재개했다.

박문덕 회장의 하이트진로와 박 회장의 장남 지분이 58.4%인 계열사 서영이앤티는 2015년 7월부터 공정위 조사를 받아 왔으며,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일감 몰아주기 혐의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이 같은 일감 몰아주기 조사 과정에서 일어난 자료 은닉 등 고의적인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별도로 조사에 나선 것이다.

한편, 지난 7월부터 조사방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 과태료에서 검찰 고발까지 가능하도록 강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하이트진로는 이달 기준 자산규모가 5조 5,000억원에 이르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자산 순위는 55위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윤석진 기자 (drumboy2001@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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