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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 편의점 동일 브랜드 근접출점 '이면계약' 갑질 조사

유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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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유지승 기자]



[앵커멘트]
현재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의 경우 가맹사업법상 반드시 일정 거리를 두고 점포를 출점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편의점들이 갑의 지위를 이용해 점주들에게 이면 동의서를 받고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사실을 저희 MTN이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지승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현재 동일 브랜드의 편의점 간에는 일정 거리 내에 출점을 할 수 없습니다.

가맹사업법 규정에 따라, 업체들이 '250미터' 거리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요 편의점들은 점주들에게 '이면 동의서'를 받는 꼼수로 이를 지키지 않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 결과, GS25와 세븐일레븐, CU 등 주요 편의점 3사 모두 해당 동의서를 받아왔습니다. 수 년간 이뤄진 관행입니다.

점주들은 본사의 암묵적인 압박에 사인을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합니다.

(관련 기사: 편의점, 동일 브랜드 근접 출점 가능했던 이유 '이면 동의서' http://news.mtn.co.kr/v/2017081111273185417)

[녹취]
편의점 가맹점주
"안 한다고 하면 본사에서 불이익 줄게 뻔하니까. 증거 안 남기려고 계약서도 안줘요."

본사가 소정의 지원금을 주지만, 인근의 신규 점포 출점으로 인한 매출 타격이 크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토로합니다.

[녹취]
편의점 가맹점주
"동의서 안 받고 편의점 안 들어오는게 낫죠. 손해가 얼마나 큰데...고작 10~20만원 지원금 때문에 이거(동의서) 쓰겠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와 같은 괴로움을 호소하는 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 동의서를 5장까지 썼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250미터 내에 5개의 동일 브랜드의 편의점이 생긴 겁니다.

이에 대해 편의점 본사 측은 "모범거래 기준의 예외조항에 따라 1,000세대 이상, 특수상권에는 250미터 내에도 출점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점주들은 "거짓말"이라며 "상권이 크지 않은 데도 무리한 출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편의점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면 동의서 존재 자체가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해당 문제에 대한 면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맹점주들의 피해는 뒤로 한 채 출점 경쟁에 빠진 편의점 업체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매장을 늘리는 횡포도 판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유지승입니다.(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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