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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LH 아파트 층간소음 바닥두께 미달률 높아

"건축비 낮은 벽식구조 아파트, 바닥두께 210mm 이상 돼야"
문정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아파트 대부분이 층간소음을 막는 바닥두께 기준을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준공된 전국 500가구 이상 LH가 공급한 51만가구중 무려 38만가구가 바닥두께 기준에 미달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의 73.7% 수준이다. 같은 벽식구조의 민간아파트 137만가구중 28만가구로 20.3%를 차지하는 것과 대조된다. LH를 제외한 공공아파트는 6만가구중 2만가구인 33.2%가 바닥두께 기준을 미달했다.

지역별로 LH 아파트 중에서는 서울 아파트의 95.6%가 층간소음 바닥두께 기준에 못미쳤다. 이어 ▲광주 92.4% ▲경북 87.8%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LH를 제외한 공공아파트는 제주에서 100%, 서울에서 61.1%가 바닥두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벽식구조 아파트는 층간소음에 취약한 만큼 바닥두께 기준을 210m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건축비용이 비싼 기둥식 구조 아파트는 소음이 보와 기둥을 타고 분산되는 만큼 모두 층간소음 바닥두께 기준을 넘겼다.

김 의원은 "건축비 등 비용문제가 수반될 수 있지만 민간아파트에 비해 LH 등 공공아파트가 층간소음에 월등히 취약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무방비로 상태로 놓여있다는 것은 서민주거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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